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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구요?

by 미쿡스트릿맨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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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구요?

특허 출헌에 대한 간략 정리

■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나의 발명과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있다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조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시스템](^1^)을 이용하거나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서류작성

출원서류의 작성은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2^)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출원서류에는 특허등록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청구범위는 발명의 법적 보호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허출원

완성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출원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방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시에는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심사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서로 작성하여 통지합니다.

 

5. 중간사건

심사결과서에 따라 출원인은 보정, 의견제출, 청구변경 등의 중간사건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명세서나 도면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심사관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며, 청구변경은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중간사건은 심사결과서가 통지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 특허등록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하면 등록공고가 되고,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특허권은 20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과 특허는 둘 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적 사상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물품뿐만 아니라 방법, 공법, 용도 등에 관한 것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 포크, 숟가락과 같은 실체가 있는 제품은 실용신안과 특허 모두 등록할 수 있지만, 요리를 하는 방법과 같은 실체가 없는 기술은 특허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알아볼까요?

 

보호기간

실용신안은 10년,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진보성

실용신안은 공지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결여되지만, 특허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결여됩니다.

 

우선심사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야에 관계없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하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등 간단한 요건만 구비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특허는 그 발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준비 중이라는 증거, 혹은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특허는 실용신안보다 몇 십 만원 정도 비쌉니다.

 

 

■ 특허 출원 비용

특허 비용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청 관납료와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출원인의 자격이나 발명의 종류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출원인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특허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의 청구항 수

청구항은 발명의 법적 보호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특허청 관납료와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특허의 기술 분야

기술 분야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일수록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특허의 심사 절차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 등이 발행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허의 우선심사 여부

우선심사는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자기실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선행기술조사 기관이나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허 비용에 대한 예시

case1) 청구항 5항, 기계공학 분야, 일반심사,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후 등록 결정된 경우

- 특허청 관납료: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87,000원 + 5항에 따른 44,000원 × 5항 = 409,000원

- 특허등록비용: 등록성사금 150,000원 + 설정등록료 45,000원 + 5항에 따른 13,000원 × 5항 × 3년 = 390,000원

- 특허사무소나 변리사 수수료: 출원비용 200,000원 + 의견제출비용 50,000원 + 등록비용 200,000원 = 450,000원

- 총 비용: 1,249,000원

 

case2) 청구항 10항, 컴퓨터공학 분야, 우선심사(전문조사기관 의뢰), 최초 의견제출통지서와 최후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후 등록 결정된 경우

- 특허청 관납료: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87,000원 + 10항에 따른 44,000원 × 10항 = 627,000원

- 특허등록비용: 등록성사금 250,000원 + 설정등록료 45,000원 + 10항에 따른 13,000원 × 10항 × 3년 = 540,000원

- 특허사무소나 변리사 수수료: 출원비용 300,000원 + 우선심사비용 100,000원 + 의견제출비용 100,000원 × 2회 + 등록비용 300,000원 = 900,000원

- 전문조사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200,000원

- 총 비용: 2,267,000원

 

위의 예시는 대략적인 비용이며, 실제 비용은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특허 출원 관련 지원사업

특허 비용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청 관납료와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의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특허청 산하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IP나래사업, IP디딤돌사업, 소상공인IP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원,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등에서도 국내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출원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도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용도별 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술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기술인증 등의 평가용도별로 특허·실용신안의 평가비용을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위의 사업들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실제 사업의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의 모집기간과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출원 전에 알아야 할 사항

 

특허 출원은 자신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가진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이고,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특허는 실용신안보다 보호기간이 길고,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⁶.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진보성은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⁶.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이미 출원되거나 공개된 특허나 비특허 문헌을 조사하여 자신의 발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자신의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유사한 특허가 있다면 출원을 포기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자격과 변리사 (대리인) 선임을 결정합니다.

특허출원 자격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자가 가집니다.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으로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이므로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인증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출원서류 작성, 심사절차 대응, 등록료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해외출원은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합니다.

해외출원은 자신의 발명을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출원은 각 국가별로 따로 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파리협약]이나 [PCT]와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의 출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방법

선행기술조사란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의 가능성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는 기술개발, 특허분쟁,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파악 및 검색범위 설정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 구성요소와 특징을 파악합니다. 또한, 검색할 특허문헌의 종류와 국가,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2. 키워드 추출

핵심 구성요소와 특징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동의어, 유사어, 관련어 등을 포함하여 키워드를 확장합니다.

 

3. 검색식 작성

추출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합니다. 검색식은 검색연산자(AND, OR, NOT 등)와 괄호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검색할 특허문헌의 항목(명칭, 요약, 청구항 등)을 지정합니다.

 

4. 특허검색시스템 이용

작성된 검색식을 특허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특허검색시스템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시스템], [구글특허], [사이언스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윕스온], [패트리스], [패트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5. 검색결과 분석

검색된 특허문헌들을 열람하여 발명과의 유사도를 판단하고, 유사한 문헌들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문헌들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여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고, 청구범위를 수정하거나 출원전략을 수립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선행기술조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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